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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김영민 경기도의원, 임금 체납 없는 경기도 건설 현장 조성 나서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6/06 [13:00]

김영민 경기도의원, 임금 체납 없는 경기도 건설 현장 조성 나서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06/06 [13:00]

경기도 신규정책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직접 확인제도입 환영

김 의원, “조례 개정 통해 신규정책과 동반 상승효과 불러일으킬 터

 

▲ 지난 5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신규정책 발표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민 경기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난 5일 용인 처인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가 개최한 건설공사 임금체납 없는 경기도 조성 관련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신규정책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신규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김영민 도의원, 강웅철 도의원(국민의힘, 용인8), 이영희 도의원(국민의힘, 용인1), 정하용 도의원(국민의힘, 용인5), 방성환 도의원(국민의힘, 성남5), 경기도 및 용인시 관계 공무원, 양대 노총 및 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건설공사 임금체납 등 방지 기준 정책설명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직접 확인 정책안내 건설공사 임금체납 관련 현장 의견 청취 등이 이뤄졌다.

 

김영민 의원은 현재까지 건설 현장에서는 부당계약·임금체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경기도 건설업 임금체납 현황만 보더라도 ‘23년 기준 1329억 원에 달한다임금체납 예방을 위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임금체납 방지 기준을 알리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서 직접 확인제를 적용하겠다는 경기도 정책에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점검, 전문성 상승 교육 등을 통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경기도 신규 정책과 동반 상승효과를 내길 기대한다면서 임금체납 없는 경기도 건설 현장 조성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2024년 건설국 업무보고자리에서 도내 건설 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임금체납 해소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개선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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