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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수원시, 생활 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

생숙 소유자에게 ‘생활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 내용 설명하고, 숙박업 신고 요건·절차 등 안내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11/28 [09:14]

수원시, 생활 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

생숙 소유자에게 ‘생활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 내용 설명하고, 숙박업 신고 요건·절차 등 안내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11/28 [09:14]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생활 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12월부터 운영한다.

 

생활 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생활 숙박시설(생숙) 소유자들에게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생활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내용을 설명하고, 숙박업 신고 요건·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 용도변경 절차와 지원방안 등을 컨설팅한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가 증가하자 정부는 2012취사 가능한 장기체류형 숙박시설인 생숙을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주거용으로 오용되자 2021년 정부가 생숙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내놓으며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생숙이 많았다.

 

10월 발표한 생활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은 기존 생숙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신규 생숙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59월까지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예비 신청한 소유자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수원시 생활 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수원시청 건축과 내에 설치해 202712월까지 운영한다. 생숙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20259월까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을 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들에게 단일 소통 창구를 제공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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