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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수원시, 노외공영주차장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새빛주차패스’ 내년 1월 도입

12월 2일부터 2025년 새빛주차패스 이용자 모집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09:32]

수원시, 노외공영주차장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새빛주차패스’ 내년 1월 도입

12월 2일부터 2025년 새빛주차패스 이용자 모집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11/25 [09:32]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20251월부터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를 도입한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노외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을 만들었다.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수원역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 제외)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한 달에 12만 원이고, 기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여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122일부터 2025년 새빛주차패스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주소지가 수원인 개인·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12월부터 수원주차포털(https://parking.suwonu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수원시 주차장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개였던 주차장 급지를 4개로 단순화했고, 일부 요금이 변경됐다.

 

개정된 조례·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에 있는 주차장의 10분당 요금 100원 인상(400500) 일일 요금, 정기권 요금 일부 변경 임산부, 장기 기증(희망)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퇴근 시간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이용 시간 변경 내 집 앞 주차장 보조금 인상 등이다.

 

시는 주차 요금 부담을 덜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1일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했다. 1시간 이후에는 주차장별 10분당 요금을 적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주차패스 도입, 주차 요금 감면 조항 신설 등으로 더 많은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2024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이용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차 정책을 고민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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