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조대원 최고위원, 사법부 독립성 보장 위해 대법원장 직선제 요구교육감 직선제로 뽑듯이 대법원장도 직선제로 뽑아야
민주공화제 확립 위해, 명실상부한 3권분립 체제 완성 필수조건
개혁신당 조대원 최고위원은 24일 보도자료에서 “사법부가 대통령 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다는 의심과 불신에서 출발한다”며 “뗏법에 휘둘리는 사법부의 권위와 정당성을 위해서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힘의 사법부 겁박, 민주당의 사법부 협박은 양당 후진 정치판에서 이들의 교활한 선동에 무지성으로 휘둘리는 극렬추종자 그룹이라며, 우리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듯이 대법원장도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은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배경이나 숨은 의도 같은 건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다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얼굴색을 확 바꿔 ‘사법살인’ ‘판새’라며 저주하고, 조롱하는 현재의 극단적 진영주의 정치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 말은 차기 집권을 준비하는 제1야당다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5월 1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그러자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위시해 그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공익신고자가 벌 받는 해괴한 광경’, ‘사법부의 흑역사’ 심지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대법관들의 출신을 거론하며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 재판’이라며 맹비난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정상화’를 언급, “김명수 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법부를 협박하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그 수준 낮은 행태를 지켜보며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과연 저 정도 저급한 수준의 윤석열 정권이 임기라도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였다”고 밝혔다.
그는 “아니나 다를까 이어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범죄자 김태우를 3개월 만에 특별사면해 다시 출마시키는 생떼를 부리다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대패 후 김기현 대표마저 쫓겨나는 결과를 낳았다”고 언급했다.
조 최고는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은 곧 국가 운영시스템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3권분립 체제하에서 3심제를 거쳐 나온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집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곧 무정부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진 정치판의 교활한 정치꾼들과 이들의 선동에 무지성으로 휘둘리는 극렬추종자 그룹에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 나라 사법 체계를 흔들고 부정하는 추태를 부려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 시스템 대신 자신들의 ‘뗏법’을 우기고 강요하며 우리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약화해 왔다.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은 결국 이 나라 사법부의 권위와 정당성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방증이다. 더 이상의 선동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보완과 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대원 최고는 “지금과 같은 간접 선출 방식 말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직접 대법원장을 뽑는 ‘대법원장 직선제’를 제안했다. 교육감도 직선제로 뽑는 세상인데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뽑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정치 사건의 판결에 대해 사사건건 부정하고 저항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사법부마저 대통령 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다는 의심과 불신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법부 스스로가 ‘우리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된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항변해도 국민 다수가 그걸 믿지 않으니, 판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사법부의 힘과 권위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만큼 높여 두 기관을 대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 의전 서열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공동 3위인 이유는 바로 대통령, 국회의장과는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선출되는 과정을 거쳤기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지만, 사법부 소속의 인사들은 그렇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대원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대로 완전한 민주공화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3권분립 체제의 완성이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1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의회와 다른 기관들의 견제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그런 무능하고 독선적인 대통령을 5년간이나 넋 놓고 지켜봐야 하는 참 불쌍한 국민, 그리고 임기 후 혹은 임기조차 못 마치고 줄줄이 정치적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참 딱한 처지의 대통령. 이처럼 모두가 불행해지는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번 기회에 국민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고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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