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에너지 고속도로 특별법’ 발의이재명 당대표 추진‘국가 전력망 확충’…범정부 지원 체계 구축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지중화까지 지원 이언주 의원 “신속하고 촘촘한 국가 기간 전력망 건설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이 12일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일명 ‘에너지 고속도로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반도체, AI 등 향후 우리나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들은 모두 초 전력 수요 산업이다. 특히 AI 산업의 경우 품질 경쟁력은 데이터에서 좌우되고, 가격 경쟁력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에너지 전력망 확충, 저장과 이동에 관한 첨단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일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며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주요 에너지 분야 공약 중 하나로, 이 대표는 이후에도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무한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바람 농사, 햇빛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능형 송배전망, 즉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면서 전력망 확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해 왔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 고속도로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 보상 및 주민 지원 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은 투자재원 부족과 송전탑 입지 선정 등에 따른 주민민원 발생으로 10년 이상 지연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남권의 경우 송전망 부족으로 출력제어량과 시간이 급증하는데도 입지 선정 및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 지연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발전설비는 서남권에 집중됐지만, 수도권에 반도체 등 초 전력 산업이 집중되면서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더 빠르고 더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인 대규모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전력망 설비가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을 연계하여 설비의 지중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신속하고 촘촘한 국가 기간 전력망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이언주의원, 에너지고속도로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건설촉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