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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국감] 이언주 의원, “디폴트 위기에 빠진 한전, 발전자회사 등 중간배당으로 모면”

중간배당 미시행 시 사채 발행 배수 6.2배로 법정한도 초과, 채무 불이행 위험에 빠져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10/14 [11:34]

[국감] 이언주 의원, “디폴트 위기에 빠진 한전, 발전자회사 등 중간배당으로 모면”

중간배당 미시행 시 사채 발행 배수 6.2배로 법정한도 초과, 채무 불이행 위험에 빠져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10/14 [11:34]

▲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14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현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한수원 등 6개 발전자회사와 한전KDN32천억 원의 중간배당을 요구했다면서 중간배당 미시행 시 사채 발행 배수 6.2배로 법정한도를 초과, 채무 불이행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한전이 2023년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에도 한전법상 사채발행한도 준수를 위한 대규모 이익개선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한전의 발전자회사 중간배당 요구가 재무위기로 인한 채무불이행 등이 전력산업 생태계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면서도 이같이 우려했다.

 

한전법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자부 장관 승인을 받아 6배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한전법상 사채발행한도 초과 우려에 따라, 20242분기 기준 사채 발행 배수 5배 이내로 관리 가능한 수준인 32천억 원 규모 중간배당을 발전자회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발전자회사 중간배당 미시행 시 사채 발행 배수가 2023년 말 기준 5.9, 20242분기 기준 6.2배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한전은 회사채 발행을 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사채 발행이 어려워 전력구입대금 및 협력업체 대금 정상 지급 불가 등 디폴트 위기다. 인정하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전의 중간배당 요구에 발전회사들은 요구 당일 또는 이후에 각 회사의 정관을 급히 개정하면서까지 한전에 중간배당을 시행했다면서 발전자회사도 사업 수익성 악화로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한전에 중간배당을 함으로써 발전자회사 등은 부채비율이 평균 15.1%p 증가했고, 이에 따라 재무 상황개선도 등 경영평가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전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제기된 재무위기 상황 악화, 배임 논란 등에 대한 한전의 입장은 무엇이냐. 대규모 이익개선이 어려울 때 경영개선을 위해 중간배당을 정례화할 것이냐. 적자 해소 방안이 있느냐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 이언주 의원실 제공    

  

발전회사 이사회 주요 발언 내용

 

(남동발전 이사회)

중간배당으로 인한 경영평가 불이익, 이사의 배임 소지 등에 대한 한전 측의 설명이 부족함으로 보완이 더 필요함.

현 재무위기 상황에서 중간배당은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한전의 보완책이 필요함,

(반대의견) 사채 발행 부담 및 중간배당 반복 우려, 경영평가 불이익 가능성

(반대의견) 전기요금의 시장가격 반영에 대한 한전의 노력이 부족했고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상향이 아닌 중간배당은 발전자회사의 재무 부담을 더하기 때문

 

(중부발전 이사회)

중간배당으로 인한 부채비율 증가 등 예상되는 재무위험 대비 필요

대외적으로는 경영평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 전력이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고 대내적으로는 다음 연도 발전사 정기 배당 미시행 등 회사의 재무위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 강구 바람.

 

(한수원 이사회)

중간 배당할 때 2025년 이후부터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할 것.

200% 초과 시에는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나, 한수원은 이미 발전 5사와 함께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정해져 있음.

현금 흐름 부분은 중간배당 1.56조 원을 할 경우 추가 차입으로 28800억 원 차입이 필요함.

법률 자문 결과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 작다는 의견이지만 배당 결의가 있을 시 제삼자에 의한 고발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중간배당이 한수원의 재무구조 및 회사 운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임 여부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한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차입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은 회사가 디폴트에 빠지거나, 사업의 중단, 해야 할 사업의 착수 포기 정도의 구체적인 상황이 배임의 기준 (00 실장)

한전이 중간배당을 받지 못해 채권발행을 하지 못하면 디폴트 위기까지 갈 수 있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필요 등 우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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