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 땐 공정거래위 제보지역 내에서 홍보 중인 8곳 민간임대주택 중 단 한 곳도 사업계획승인 받지 못해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시에 문의해 사업 승인 여부 등 확인해야"
#. '2027년 준공한다'며 그럴듯한 계획을 내세운 ㄱ민간임대주택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A 씨는 덜컥 가입했다. 이후 확인 결과 용인특례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것을 알고 탈퇴를 요구했지만 이미 납부한 출자금 중 업무 추진비, 위약금 등을 빼고 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데다 자격을 유지하려면 추가 출자금까지 내라는 말을 듣고 A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 B 씨는 토지 80% 이상을 확보한 데다 세대 수, 평면도 등 구체적 사업계획도 그럴듯하게 제시한 ㄴ민간임대주택의 홍보물을 보고 계약을 맺었다. 그런 다음 시에 문의했더니 사업계획승인은 물론 확정된 계획도 없다는 답을 들었다. B 씨는 결국 수백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포기하고 가입을 취소했다.
#. C 씨는 현수막이나 온라인을 통해 ㄷ민간임대주택의 홍보관을 방문해 회원에 가입할 생각을 가졌지만, 시가 배포한 안내문 등을 통해 해당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 모집 신고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아닌 투자자나 출자자 등 회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가입하지 않았다.
용인시는 최근 불법 현수막과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 광고를 퍼뜨리는 행위로 인한 시민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민간임대주택 회원에 가입하기 전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이지만, 이를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데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단호한 태도를 낸 것은 시에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이나 탈퇴 관련 문의를 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 부서에는 하루 3~5건에서 많을 땐 하루 30건까지 전화‧방문 상담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은퇴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의 어르신이어서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가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지역 내에서 건설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총 8곳이지만 이 가운데 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8곳은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 4월 시가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안내문을 공고한 이후 7개월 만에 4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 게시판에 게시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으로 시민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주택건설 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 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 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되거나 무산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할 때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하면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중하게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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