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조사와 지원을 위한 지체 없는 사업추진” 주문‘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용역’ 중간 점검 “정부 미지원자 추가 발굴과 피해자 지원 방안 검토” 당부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2일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정부 미 지원자 발굴과 피해자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추가 주문했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전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과 중점 조사 항목, 실태조사에서의 애로사항 및 향후 일정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전자영 의원은 “강제 동원 피해자 발굴과 실태조사 수행 근거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를 만들기까지 쉽지 않았다”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그 의미를 담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며 “피해자 평균 연령이 90세에 이른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정부 미 지원자 추가 발굴과 피해자 지원 확대가 지체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로서 지원 대상인 200여 명의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피해자 인정을 위한 기록물 수집이 가장 큰 난제이지만 정부 미 지원자 발굴과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추가적인 피해자 구술 조사 등은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향후 강제 동원 관련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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