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구·개발 중소기업 육성 위해 300억 규모 저금리 특별금융 시행17일부터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300억 규모 시행 중
24년 연구개발 활동 수행하는 도내 전 기업 대상 업체 1곳당 최대 5억 원 융자, 경기도가 이차보전 3% 지원, 보증료 1% 8년간 전액 지원 경기도가 도 R&D(연구개발) 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은 특별융자와 특례 보증을 결합한 저금리 특별금융이다.
경기도는 R&D 기업의 미래 산업에 대비하고 R&D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금융의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통상 융자 기간 3~5년, 이차보전 2% 지원으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융자와 달리 이번 특별금융은 융자 기간을 8년으로, 금융비용 지원을 총 4%(이차보전 3% 및 보증료 1%)로 확대해 R&D 기업들의 대출 상환 및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융자 기간 8년 동안 4%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특별금융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1억 원) 이내, ▲이차보전 3%p(2%p→3%p 확대), ▲보증료 1% 지원(8년간 전액 면제), ▲융자 기간 8년(3~5년→8년 확대), ▲ 보증 비율 90%(85%→90% 상향) 등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도내 R&D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 연구개발(R&D) 혁신기업 특별금융’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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