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경기남일보

용인시, 하수시설 운영 필요 전력 사용 계약 변경. 전기요금 절감

연간 전기요금 3300만 원…14만 5200㎏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 기대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09:26]

용인시, 하수시설 운영 필요 전력 사용 계약 변경. 전기요금 절감

연간 전기요금 3300만 원…14만 5200㎏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 기대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11/27 [09:26]

▲ 용인시가 하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 사용 계약 변경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사진은 용인시 수지레스피아 전경. 사진=용인시    

 

용인시는 하수도사업소의 계약전력 변경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절감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력 사용량을 절감해 탄소 중립 정책 취지에 맞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하천 자연 정화시설, 다기능 저류조에 필요한 사용 전력을 분석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은 일정 사용량을 예상해 계약하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을 잰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됐다.

 

한국전력과 월 901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전기 사용 기본요금을 계약했던 시는, 각 시설의 전기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전력의 52%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계약전력을 월 470로 변경했다.

 

이 결과 예상 전력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산정되는 계약전력 연간 기본요금을 약 33백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 전기 사용량 감소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이라는 친환경 정책에도 부합하는 긍정적 효과도 거뒀다.

 

전기요금을 1000원을 절감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4.4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약 145200수준의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용인시 관계자는 계약전력 변경은 전기요금 절감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에도 이바지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해 에너지 자립화와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 포토
  • 포토
  •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