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경기남일보

[국감] 최근 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장교, 2배 이상 늘어

2019~2023년 5년간 해군에서 해양경찰로 이직한 수만 721명

해군 장교는 2019년 7명에서 2023년 15명으로 2배 이상 늘어

부승찬 의원,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처우개선 시급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9/26 [11:14]

[국감] 최근 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장교, 2배 이상 늘어

2019~2023년 5년간 해군에서 해양경찰로 이직한 수만 721명

해군 장교는 2019년 7명에서 2023년 15명으로 2배 이상 늘어

부승찬 의원,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처우개선 시급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09/26 [11:14]

▲ 부승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최근 5(2019~2023)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이 지난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911820209720217820223182023110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그중 해군 장교가 이직한 수는 연도별로 201972020920215202239202315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해경으로 이직한 전체 해군 중 장교의 비중이 20195.9%에서 202313.6%로 늘었다. 수와 비중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해군 출신 준장 1명이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으로 임용됐다.

 

부 의원은 해군 장교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수당, 인사·복지 등에서 해경이 해군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 의원이 1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 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은 월 145만 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부 의원은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부승찬 의원실 제공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