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북 전단 풍선 부양 11차례 파악한 군 당국, 경찰 신고 안했다군 당국, 휴전선 일대 미승인 초경량 비행체 확인 후 경찰 신고 의무 위반
부승찬,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뜬 대북 전단 풍선 지켜만 본 건 직무 유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11일 “군 당국이 우리 시민단체의 11차례 대북 전단 풍선 부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합참과 군은 항공 안전법 등에 따라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미승인 비행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게 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실이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방 관할 책임부대는 우리 민간 단체가 지난 4월부터 강화·연천·파주·김포에서 11차례 대북 전단 풍선을 부양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군 당국은 북한 특이 동향을 감시하기만 하고, 의무 사항인 관할 경찰서 조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2020년 7월 합참에서 발간한 ‘비행 승인 안내서’에 따르면 군부대는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P-518’ 공역 내 미승인 비행체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게끔 되어있다.
휴전선 일대 비행 안전 체계는 군 당국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조사하고 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군 당국이 침묵한 결과 11건의 대북 전단 풍선 미승인 비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못했다.
부승찬 의원은 “군 당국이 11차례나 대북 전단 풍선이 승인받지 않고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는 모습을 지켜만 본 것은 직무 유기다”라며 “군 당국은 이미 항공 안전법 등 법률에 따라 확립된 신고 체계를 준수해 휴전선 일대 미승인 비행체 발견 시 경찰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