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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국감] 대북 전단 풍선 부양 11차례 파악한 군 당국, 경찰 신고 안했다

군 당국, 휴전선 일대 미승인 초경량 비행체 확인 후 경찰 신고 의무 위반

부승찬,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뜬 대북 전단 풍선 지켜만 본 건 직무 유기”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08:10]

[국감] 대북 전단 풍선 부양 11차례 파악한 군 당국, 경찰 신고 안했다

군 당국, 휴전선 일대 미승인 초경량 비행체 확인 후 경찰 신고 의무 위반

부승찬,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뜬 대북 전단 풍선 지켜만 본 건 직무 유기”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10/11 [08:10]

▲ 부승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11군 당국이 우리 시민단체의 11차례 대북 전단 풍선 부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합참과 군은 항공 안전법 등에 따라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미승인 비행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게 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실이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방 관할 책임부대는 우리 민간 단체가 지난 4월부터 강화·연천·파주·김포에서 11차례 대북 전단 풍선을 부양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군 당국은 북한 특이 동향을 감시하기만 하고, 의무 사항인 관할 경찰서 조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20207월 합참에서 발간한 비행 승인 안내서에 따르면 군부대는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P-518’ 공역 내 미승인 비행체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게끔 되어있다.

 

휴전선 일대 비행 안전 체계는 군 당국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조사하고 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군 당국이 침묵한 결과 11건의 대북 전단 풍선 미승인 비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못했다.

 

부승찬 의원은 군 당국이 11차례나 대북 전단 풍선이 승인받지 않고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는 모습을 지켜만 본 것은 직무 유기다라며 군 당국은 이미 항공 안전법 등 법률에 따라 확립된 신고 체계를 준수해 휴전선 일대 미승인 비행체 발견 시 경찰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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