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양봉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추진 ▲5년마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양봉산업의 실태 조사 실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실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