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2일 37조 1077억 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의회 제출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 대비 9867억 원 증가
경기도가 총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 회복 촉진,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150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 장기 요양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 지원 177억 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노란 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75억 원이 반영됐다. ▲기후 행동 기회 소득 51억 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 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 원 ▲THE경기패스 313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 원 ▲ 출퇴근 시간대 증차 지원 13억 원 등 도민 편익 증진 사업이 편성됐다.
또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 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 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 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3억 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 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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