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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용인소방서, 오는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5/20 [12:51]

용인소방서, 오는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05/20 [12:51]

12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 차량도 해당

 

 

올해 12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2021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3년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겸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12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진동·고온 시험으로부터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소화기 용기에 자동차겸용표시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자동차겸용표시가 없는 일반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은 전기차 화재 등 차량 화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신속한 화재 대응으로 인명피해 예방과 차량 손실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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