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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경기도-시군, 20~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단속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5/20 [09:27]

경기도-시군, 20~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단속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05/20 [09:27]

등록 제한업종 운영,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불법 환전 등 2천만 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및 민원 신고 등을 통한 집중단속 실시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531일까지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이 진행된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2023년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24건이다.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의 위반 유형이 다수였으며 이에 대해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번 부정 유통 단속은 물론 향후 지속적 점검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의심 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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