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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경기도,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지원사업 추진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5/20 [08:33]

경기도,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지원사업 추진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05/20 [08:33]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 공백 가정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 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이웃 주민 포함, 전국 최초)

양육 공백 가정에 소득 기준 없이 지원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수당(245만 원, 360만 원) 지원

 

▲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그래픽. 경기도    

 

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신청 접수를 6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가 이뤄진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올해 63일부터 1110일 예산소진 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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