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국회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대표 발의24일, 인격권 신설.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 부여하는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대표 발의
지난 3일, 실태 및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 기술 개발 촉진하는 정보통신망법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격권 침해하는 중대범죄, 더 적극적인 조치 필요”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미 지난 3일에 정부가 딥페이크 관련 실태와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 방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에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받아 온 인격권을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불법 녹음과 촬영, 가짜 뉴스 유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의 삭제와 접속차단과 같은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처할 의무를 부여해 왔으나, 이런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법안이다.
김현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라면서, “우리 사회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여기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현재보다 더 엄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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