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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용인동부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및 검거보상금 수여

경기남일보 | 기사입력 2024/04/30 [08:42]

용인동부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및 검거보상금 수여

경기남일보 | 입력 : 2024/04/30 [08:42]

사기(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1천만 원 찾으려는 피혐의자 발견 112 신고, 피해 예방

 

▲ 용인동부서 관계자가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용인동부서 제공)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성구)는 지난 29일 세심한 관찰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용인동백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신한은행 용인동백지점 창구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1천만 원을 인출 시도 하려는 피혐의자를 자세히 관찰 후 112에 신속하게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피혐의자 휴대폰을 확보 후, 혐의를 부인하는 피혐의자를 설득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혐의자로부터 본인 계좌로 입금된 1천만 원을 찾아 문화상품권 구매 후 핀번호로 자금 세탁해 건네주려 했다는 사실을 시인받아 사기(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동부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악질적인 범죄 행위로 경찰이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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