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경기남일보

경기도, 리튬 취급사업장 48개소 전수 긴급 안전 점검 완료. 16건 적발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 발족, 안전 점검 상설화
7월 12일부터 2단계(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 합동점검 예정
환경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 권한 지방이양, 경기 남부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7/07 [09:14]

경기도, 리튬 취급사업장 48개소 전수 긴급 안전 점검 완료. 16건 적발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 발족, 안전 점검 상설화
7월 12일부터 2단계(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 합동점검 예정
환경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 권한 지방이양, 경기 남부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07/07 [09:14]

▲ 리튬 취급사업장 점검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화성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한 결과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취급 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화재 안전 위험 여부 위험물 적정 관리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 소방 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9건은 형사처벌 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두게 되어있으나 화성시 A 공장은 화학 물질을 혼합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저장해야 하나 안산시 B 공장은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평택시 C 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한 단속 및 적발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참여하에 안전 분야 컨설팅도 병행해 사업장을 지원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튬 취급사업장 전수 점검을 완료한 경기도는 비슷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문단은 곧이어 2단계 점검으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는 지난 4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비롯해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 등 사고예방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경기 남부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신설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소관 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며 제도개선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