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퇴직공무원도 변호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대상에 재직 공무원 뿐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적극행정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소극행정 정의에 재정상 손실 범위를 국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사항과 위원회의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김옥순 의원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모호한 법령이나 감사 부담 등을 덜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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