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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국감] 심각한 화물차량 과적 안전불감증, 최근 5년 적발 건수 19만 건 이상

손명수 의원, “화물차량 과적 방지 등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 필요”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9/19 [14:05]

[국감] 심각한 화물차량 과적 안전불감증, 최근 5년 적발 건수 19만 건 이상

손명수 의원, “화물차량 과적 방지 등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 필요”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09/19 [14:05]

▲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을)    

 

최근 5년간 화물차량 과적 적발 건수가 무려 19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량 과적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7월까지 일반국도에서 29600 , 고속국도에서 162166 건으로 총 191766 건이 화물차량 과적 단속에 적발됐다.

 

 

 ㅇ 과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20 ~ ’24.7)

구분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백만원)

과태료 징수(백만원)

일반국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수납율)

고속국도

(수납율)

2024

(~7)

3,600

19,471

2,651

9,230

1,702

(64.2)

6,852

(74.2)

2023

5,610

33,999

4,305

16,554

2,722

(63.2)

13,304

(80.4)

2022

5,799

34,854

4,870

17,594

2,797

(57.4)

14,163

(80.5)

2021

6,890

37,541

5,805

19,025

3,114

(53.6)

14,360

(75.5)

2020

7,701

36,301

6,269

17,942

3,458

(55.2)

12,700

(70.8)

자료 : 국토교통부 (24.07.31 기준)

 

화물차량의 과적은 도로교통법39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법에 따르면 화물차의 적재 중량은 성능에 따른 중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적 적발 및 과태료 부과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적발 건수는 매년 4만 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지난 5년간 무려 천억 원이 넘는다. 게다가 일반국도에서 부과된 과태료의 실제 징수율은 매년 5~60%에 그친다는 점에서 제재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과적 운전은 도로 시설 훼손은 물론,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과적으로 인해 훼손된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손명수 의원은 화물차량 과적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근 화물차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그 주요 원인인 화물차량의 과적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화물차 운행과 관련해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 과적 이외에도 적재 불량, 불법 개조, 운행 규칙 준수 여부 점검 등 여러 방면에서 화물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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