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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속보] 비상계엄 해제…계엄사령부 철수·원부대 복귀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12/04 [05:22]

[속보] 비상계엄 해제…계엄사령부 철수·원부대 복귀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12/04 [05:22]

 

▲ 비상계엄 해제. 사진= 연합뉴스 갈무리    

 

 

국방부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철수하고 서울 용산 본부에 내린 비상소집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계엄에 투입된 병력은 즉각 원소속 부대로 복귀 조처됐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이날 오전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참모본부가 오전 430분께 이날 오전 422분부로 투입된 병력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 태세는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밤 1027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즉각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영내에 설치돼 포고령이 내려졌다.

 

계엄사령부는 전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내린 제1호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면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강조했다.

 

사령부는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 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

 

헌법 77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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