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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기흥구, 마북 1·2지구 15만㎡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332필지 디지털 도면으로 토지 경계 확정…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접수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11:47]

기흥구, 마북 1·2지구 15만㎡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332필지 디지털 도면으로 토지 경계 확정…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접수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11/21 [11:47]

▲ 기흥구가 마북 1,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 기흥구는 마북 12지구 153925.3(332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롭게 등재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기흥구 마북동 150-2번지 일원 18740.9(50필지)와 마북동 8번지 일원 135184.4(282필지) 등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조정금은 기흥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내년 심의해 토지소유자에게 납부수령 통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정금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청구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께 깊이 감사하다내년 언남 2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흥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경계에 걸친 건물 등의 경계 재조정, 토지 정형화,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종이 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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