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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수원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구도심 재개발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재준 시장·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 점검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11/18 [20:52]

수원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구도심 재개발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재준 시장·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 점검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11/18 [20:52]

▲ (앞줄)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준혁 의원 등이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시장과 박 장관은 재개발 사업지인 매탄1동 태광빌라 일원(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을 둘러봤다. 현장 점검 후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로 이동해 수원시 주요 정비사업 현장 주민 대표, 정비사업 전문가 등을 만나 수원 구도심 개발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영통1구역은 2017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1월 조합이 설립됐다. 2023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253월 관리처분인가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의 주택 노후화율은 202450%에 육박하고, 2030년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수원시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고,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물리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촉진법) 제정 추진 등 내용을 담은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지난 5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3대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를 시에서 지정하던 방식에서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용적률 완화 방안등 내용을 담아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711). 9월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관한 사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등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박상우 장관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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