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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논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지방자치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완성됩니다.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10/29 [16:06]

[논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지방자치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완성됩니다.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10/29 [16:06]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사진=경기도의회    

오늘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입니다.

 

군사정권에 의해서 유린되었던 지방자치제도는 6·10 항쟁의 결과물로 헌법에 반영됐지만 민자당 정권이 지방자치 시행을 일방적으로 늦추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마침내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는 국민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소중한 민주주의 결과물입니다.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일들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는 크게 신장되었고,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혁신적이고 참신한 정책 시행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에는 지방의회의 역할도 컸습니다. 때로는 견제와 감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고,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소중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강() 단체장, ()의회의 구도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과 몇 차례의 법과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여전히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조직권은 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있고, 지방의원의 활동은 법과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조직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위원 정수와 사무처장과 수석전문위원 사이의 중간 직제는 규정에 의해 제한받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의 하위 규정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국회법처럼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균형이 있게 굴러가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 및 균형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과 협력하고,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과 연대하여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돼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1029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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