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토지 4천369필지에 대해 공시가격을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30일간)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관리팀 방문 또는 유선 확인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 및 이해 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관리팀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 (https://www.gov.kr)<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재조사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