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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은선 의원 대표 발의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10:36]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은선 의원 대표 발의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09/06 [10:36]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죽전3,상현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에 백년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백년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함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에 백년 소상공인 발굴, 홍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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