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박은선 의원 대표 발의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백년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백년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함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에 백년 소상공인 발굴, 홍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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