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친환경 공항’ 추진성산읍 일대 551만㎡ 규모 조성…에너지 소비량의 60~80% 신재생으로 충당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 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 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사업비는 5조 4500억 원이다.
또, 제주 제2공항을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며,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 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한다.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했으며, 확장 사업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 제2공항이 문을 열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항 건설과 운영방안을 지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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