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일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업무 개시광역 최초 ‘데이터감사팀’ 신설 감사 등 전문성 ↑, 도민참여옴부즈만 등 권익 보호 ↑
경기도가 9월 2일부터 독임제 행정기구인 감사관실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1963년 1월 최초 설치됐던 독임제 행정기구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들과 만나게 된다. 독임제에서 합의제로의 전환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처럼 각 조직의 전문 업무를 특화해 감사 업무의 효율성·신뢰도를 높이고, 도민의 권익을 한층 보호하는 조치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각종 결정 권한이 기존 감사관 1인에서 각 위원회로 변경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 고충 해결, 도민권익 보호를 총괄하는 권익 보호 전담 기구로 도민 참여 옴부즈만 위촉·운영, 도민 감사청구, 공공사업 감시 등 업무를 담당한다.
도민참여옴부즈만은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고충 민원 처리 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2년,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말 모집공고를 통해 도민참여옴부즈만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 갑질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권익보호팀을 도민권익위원회에 신설해 갑질 행위 판정, 갑질 행위 피해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총괄할 계획이다.
감사위원장(3급 상당), 도민권익위원장(4급 상당)은 임용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김상팔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장은 “감사위원회 도입은 변화의 끝이 아닌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며 “합의제 기구의 장점을 살려 도민을 위한 더 나은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성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도민권익팀장도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에 맞게 도민참여옴부즈만과 협력해 도민들의 어렵고 힘든 점을 잘 듣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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