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 특례 11건 승인, ’24년 경기도 규제 유예 지원사업 성과 가시화패스트트랙 활용, 규제 신속 해소 … 이동 약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민생 규제 해소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 EV 택시 배터리 공유사용 등 신산업 도전의 기회 열려
인공지능 피난 유도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경기도의 규제 유예제도 컨설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열었다.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 유예제도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 유예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진흥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 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끌어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 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아 새로운 산업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 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 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 다양한 민생분야 특례가 승인됐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례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특례 승인을 받은 음식점이나 카페에는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24년까지 6년간 총 50개 기업에 약 42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각 사업은 내년 2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이지비즈(ob.egbiz.or.kr)를 통해 신청받는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는 기업과 민생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 유예제도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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