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6월 25일(화)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京畿道내 대도시(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1항)로 지정된 지자체의 법적 위상 변화에 대한 경기도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당 지자체의 도민의 복리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한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 운영과 협력을 위한 방안마련과 구체적인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명규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들 대상으로 “올해 연초에 대도시로 승격한 경기북부의 파주시의 사례를 들어 승격이후 경기도청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당 지자체 역할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는 파주시 만이 아닌 그간 지정된 道내 13개 대도시와 경기도청의 전향적인 역할 수행이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설파했다.
관련해서 안명규 의원은 “향후에 道내 13개 지자체와 경기도청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아젠다 등을 포함하는 계획과 추진에 경기도청의 적극적인 참여과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했다.
항상, 경기도정 전반에 대해 통찰력과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안명규 의원은 이날 ‘노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포염대비 등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 ‘지자체의 경제 및 교육 관련 주체들과의 연계 정책개발 및 추진’ 등 경기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경기도청 각 부서장들에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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