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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용인특례시,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사면초가’

‘용인 기흥역세권2 개발’ 불법행위 사실 확인 드러나… 용인시 ‘기존 조합설립인가 취소 불가’

민원인 “‘관련법 따라 기존 불법 조합 직권취소 가능', 판결 확정 시까지 사업인가는 당연 중지돼야”

용인시 “관련법의 직권취소 의무사항 아니고...1심 판결만으로도 사업인가 승인 당연”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7/20 [18:30]

용인특례시,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사면초가’

‘용인 기흥역세권2 개발’ 불법행위 사실 확인 드러나… 용인시 ‘기존 조합설립인가 취소 불가’

민원인 “‘관련법 따라 기존 불법 조합 직권취소 가능', 판결 확정 시까지 사업인가는 당연 중지돼야”

용인시 “관련법의 직권취소 의무사항 아니고...1심 판결만으로도 사업인가 승인 당연”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07/20 [18:30]

▲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지(구갈동 459-3) 일원 지도. 이음 캡처    

 

2022년 불거진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삼정기업 외 30인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검찰의 수사로 불법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일부 토지주들은 사업 허가기관인 용인특례시에 기존의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구했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던 시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이 같은 토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용인시와 해당 토지주 등에 따르면 기흥구 구갈동 459-3번지 일대 89381(용인시 홈페이지에는 89981) 부지를 개발하는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20202월 부산의 중견기업인 삼정기업 및 하나윈(옛 녹십자수의약품)을 비롯해 해당 지역 토지주 등이 참여한 민간개발 방식(계획 인구 : 5918, 세대수 : 2192세대)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삼정기업 등은 용인시가 20191111옛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 따라 20215용인 기흥역세원2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한 뒤 같은 해 76일 시에서 조합설립을 인가받았지만, 삼정기업이 해당 사업의 진행을 앞둔 20202월부터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친인척을 비롯해 계열사 및 임직원 등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결국 토지주 등 해당 사업 참여자 일부는 20223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용인 기흥구청 담당 공무원 역시 검토 결과, 명의신탁 관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해 2022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부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 부산지방검찰청 기소유예 처분(24.1.17)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4117일 명의수탁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동시에 나머지 19명을 가담 경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고발인 등은 해당 내용을 2024327일 용인시에 알리며 조합설립인가 직권취소 처분 후 합법적인 조합원들이 신청할 신규 조합을 재인가 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들은 민원서를 통해 조합설립 인가 신청 시 동의자 수 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는 총 46명이었는데, 그중 23명은 삼정기업 측으로 명의신탁을 받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만 자신들의 명의로 경료(끝남)돼 있는 명의수탁자들임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은 명의수탁자 19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12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후 합법적인 조합원들이 신청할 신규 조합을 조속한 시일 내로 재인가 해주길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실제 도시개발법 제75’, ‘행정 기본법 18에는 지정권자 등 관할 행정청에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이전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는 관할 행정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 그 인가 등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으며, 부동산실명법에는 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지체없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시점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과징금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행정청인 용인시는 202443부산검찰청의 부동산실명법 관련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악의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토지매도자가 악의인 경우에 무효이고,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토지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토지명의자들이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적법한 소유자에 해당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직권취소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용인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한 바 있다.

 

이 같은 시의 답변에 민원인들은 시가 불법을 인지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을 묵인하는 행위라며 시의 태도는 이 사업을 둘러싼 모종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 관계자는 부서 협의 거치고 소송 등에 대해서는 법률관계 자문을 얻어 처리하는 상황이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용인시 관계자는 언론(프레시안 및 동아경제 등)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민원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토지를 매수한 토지명의자들이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토지 소유권은 변동 사항이 없어 적법한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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