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하여,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안성시는 23년에 145명의 예술인이 신청하여 심사결과 최종 137명에게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였다.
올해는 신청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일반 예술활동증명자뿐만 아니라 신진 예술활동증명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일반·신진예술활동자 중 문체부의 당해연도 예술활동준비금의 수혜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으로는 2024년 6월 24일 기준 안성시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으로,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등이 있다.
안성시는 신청·접수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주소 확인 및 재산·소득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안성시(공고)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