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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24일부터 접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 연 150만 원 지급
경기 민원24 및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7월 31일까지 접수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6/24 [07:57]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24일부터 접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 연 150만 원 지급
경기 민원24 및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7월 31일까지 접수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06/24 [07:57]

▲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예술인 기회 소득신청이 24일 시작된다.

 

대상은 도내 27개 시(수원·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일반 및 신진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 예술인이다.

 

6249시부터 73118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하며, 온라인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 2024년 예술 활동 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대상자의 거주지,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일반 예술 활동 증명 유 효자에게는 연 150만 원을 7~8월과 10월 중 2회로 나누어 각 75만 원씩 지급하고, 신진 예술 활동 증명 유 효자에게는 10월 중 일시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지난해 시작된 예술인 기회 소득이 사회적 가치 창출 주체로 예술인을 인정하는 분위기 확산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올해부터는 신진 예술 활동 증명 유 효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 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예술 활동 기회와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예술인 7252명에게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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