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창작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1인 기준 연 150만원으로 시는 사업비 12억원(도비 50%, 시비 50%)을 편성해 안양시 예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4. 6. 24.)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이다. 또,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월 2,674,134원) 이하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일반 예술인뿐만 아니라 신진예술인까지 신청 자격 범위가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안양시청(문화관광과 예술진흥팀)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이르면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1차분을, 10월 경 2차분을 지급받는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술인(지급시기 7~8월), 신진예술인(지급시기 10월)은 1회에 일괄 지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풍부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 예술인 533명에게 150만원씩 총 7억 9천여 만원을 지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