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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경기도 특사경, 경마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 집중 단속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불법 대부 행위 현장 단속
도내 마사회 지사(8개소)와 협업, 경마장 주변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 사례공유 및 현장 상황 점검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6/20 [08:18]

경기도 특사경, 경마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 집중 단속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불법 대부 행위 현장 단속
도내 마사회 지사(8개소)와 협업, 경마장 주변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 사례공유 및 현장 상황 점검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06/20 [08:18]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미등록 대부 행위,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전단 살포 등의 불법 대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도내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를 시작으로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경마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물 배포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경마장 출입구 근처 경마 전문지를 파는 가판대, 경마장 앞 바리케이드 앞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 광고 스티커, 전봇대 등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 광고 전단을 수거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 중지 처리, 전단 살포 배포자 단속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 또는 무자격자의 대부업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쉽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불법사금융 피해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선제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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