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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경기도,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로 체납액 강제 징수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07:08]

경기도,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로 체납액 강제 징수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06/07 [07:08]

31개 시군 압류 부동산 1596건 선정해 일괄 공매 진행 예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납부 능력 고려해 분납 유도 및 공매 일시 유예 체납징수 탄력 운영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 징수법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법에 해당한다.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여 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체납 세금은 약 167억 원에 달한다.

 

공매 시행에 앞서 사전 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게 된다.

 

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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