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정확한 정보 전달 위해 지역 내 250여 개 아파트단지와 15개 주민센터에 안내문 배포
용인시 기흥구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19일 밝혔다.
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250여 개 아파트단지와 15개 주민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제작해 5월 27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해당한다. 12억 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 원 감면된다.
다만 대상자는 무주택가구만 해당하며, 취득세 혜택을 받은 주택에서 자녀와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제도가 용인에서 지원하는 출산용품 지원사업 등과 함께 출산율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기흥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침체한 주택 시장 거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이 세금 납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세무 행정을 펼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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