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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김재훈 칼럼(5) 경정청구, 국세청에서 적극 권장하는 좋은 제도다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10/30 [13:48]

김재훈 칼럼(5) 경정청구, 국세청에서 적극 권장하는 좋은 제도다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10/30 [13:48]

▲ 기업경영 자문 컨설팅 전문가 메타경영지원단 김재훈 대표    

 

기업경영 자문 컨설팅’.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어디서 배울 수 없었던 전문 분야를 밑바탕부터 하나하나 경험하며 국세청 유권해석과 판결문 등을 통해 17년간 노하우를 축적했다.

 

그런데 기업경영 자문 컨설팅을 해오면서 너무 아쉬운 것 그 첫 번째가 경정청구.

 

대부분의 기장 세무사가 경정청구 업무에서 기업 대표들에게 도움 주지 못하면서 세무조사 나온다’ , ‘찾아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등 도움받지 못하게 하는지 정말 답답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6항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된다. 법으로도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왜 허위 잘못된 정보로 사업자 대표들에게 경정청구를 반대하는지. 그 건 자신이 못 찾아줬다는 자책감 때문이다.

 

하지만 해마다 많은 개인사업자, 병원 대표자, 법인사업자 등 경정청구로 찾아가는 금액이 최근 5년간 2019438천 건, 23182억 원 2020391천 건, 3995억 원 2021499천 건, 35024억 원 2022422천 건, 33167억 원 2023601천 건, 49565억 원을 환급받았다.

 

대부분 기업의 대표는 경정청구가 무엇이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대표들이 기장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면 하지 말라’, ‘세무조사 나온다’ , ‘나중에 토해내면 더 큰 손해라고 해 국고로 들어가는 세금 환급금이 위처럼 매년 상당하다.

 

물론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해오면서 세무 등 전문 분야에서 수많은 분의 도움과 역할이 있었기에 기업이 유지되며 성장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기업경영 자문 컨설팅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정청구는 세무조정계산서 첫 페이지 상단 우측 중간에 5가지  정기 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폐업 신고 경정청구 이렇게 되어있는 마지막 항목이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라고 한다. 2020년에 대통령령으로 3년 소급을 5년으로 2년 늘려 더 찾으러 가라고 오히려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제도다.

 

경정청구는 신청한 내용이 맞으면 두 달 안에 바로 국세청에서 환급해 주도록 법으로 돼 있다. 전문업체에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찾아내어야 하는 수고와 전문성이 수반돼야 한다. 라디오 광고에서도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

 

경정청구 전문 취급 세무법인에서는 기장업무는 하지 않는다. 절대 경정청구 한다고 기장업무 가져가지 않는다. 전문적으로 찾아주고 위임받아 진행하는 곳 많다. 세무법인에서 어디가 더 폭넓게 찾아주는지의 차이가 크다.

 

전문 세무사, 노무사 조직을 갖추고 연구하고 바뀐 세법을 적용하는 차이는 매우 크다. 경정청구 관련, 전국의 세무사 사무소와 경리담당자 잘못이 아니다.

 

그 이유는 매년 수많은 세법 관련 법이 개정되고 바뀌는데 그것을 기장료와 세무조정료 정도로 할 수가 없다. 200개 넘는 세법 관련 내용을 일일이 찾아서 개별 기업별 맞춤 컨설팅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요즘 첨단 IT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과 경정청구만 연구하는 전문 세무회계법인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역할 해주고 있다. 많은 기업가, 자영업자, 병원 원장들께서 잘 활용해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경정청구는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경정청구 때문에 병원 매입자료와 수입 지출 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 3년 소급에서 5년으로 2년 더 찾아가라고 할 정도로 경정청구 환급받아도 세무조사는 없다.

 

지금까지 경정청구로 세무조사 받은 곳이 한 곳도 없다. 국세청에서 신청해서 찾아가라고 할 정도로 권장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정청구 세금 환급금을 전국의 개인사업자, 병원 원장, 법인사업자 모두 혜택을 많이 받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 문의. 메타경영지원단(주) 김재훈 대표 (010-6614-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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