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법 개조 화물차 적발 급증하는데, 안전 단속원 28명뿐화물차 불법 개조 적발건수 10배 이상 ‘폭증’ 단속 인력 부족
손명수 의원 “교통 안전 확보 위해 단속원 충원 필요”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단속 강화를 위해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현장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로 6만 8707건이 현장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화물차 적발건수는 6년간 증가 추세다. 연도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 적발은 ▲2019년 5677건 ▲2020년 1만 195건 ▲2021년 1만 289건 ▲2022년 1만 4244건 ▲2023년 1만 4160건 ▲2024년(8월 기준) 1만 4142건이다. 4년 새 적발건수가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작년 적발건수를 넘어섰다.
안전기준 위반 행위의 경우 '후부 반사판 설치 상태 불량'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 행위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화 손상의 경우 2019년 대비 2023년 4배 이상 증가해, 야간 운행 시 다른 자동차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법 개조 적발 현황의 경우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24년 기준 전체 적발 3391건 중 2262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이 해당 건으로 확인됐다. 차고 변경 등 차체 제원을 변경하거나 등화 장치를 임의 변경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화물차의 적재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낙하물 사고 역시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96건의 낙하물 사고가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도 2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개조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 단속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 이륜차 포함 전국 2584만 등록 자동차의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단 28명이 확인하고 있다.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자동차들로 인한 피해로 단속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단속 횟수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650회였던 현장 단속 횟수는 2023년 4645회로 늘었다. 2022년 한차례 인원 보강을 했음에도 업무 과중은 더욱 심화했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 단속원은 시도당 2명가량 근무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인근지역으로 합동 근무를 나서며 서로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손명수 의원은 "화물차 과적으로 낙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 개조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공단이 안전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속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