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10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용기) 하반기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농경지와 마을 도로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다고 밝혔다.
수거는 개인 농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중간 집하장소(마을별 상이)까지 개인이 직접 운반한 후, 청소과의 집게차 지원을 통해 읍면별 최종 집하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농폐기물은 농가에서 배출되는 농촌폐비닐, 폐부직포, 폐차광막 등을 일컫는다. 농경지, 도로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토양, 수질 등에 영향을 주어 농촌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군은 이러한 농촌환경 파괴를 막고 농가의 편의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정하고 영농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해왔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에는 읍면별 새마을회, 이장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 마을에 배출된 폐비닐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도와 마을의 분리배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인 농촌폐비닐과 농약빈용기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각 마을을 순회해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 불가능 영농폐기물인 폐부직포, 폐차광막, 폐모종판 등은 양평군이 위탁한 용역업체가 수거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폐비닐, 농약빈용기 수거에 참여한 농민, 단체 등에게 수거 보상금(평균 120원/kg)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031-590-0643)으로 하면 된다.
송혜숙 청소과장은 “이번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통해 농가에 방치되어 있거나 혹은 농가에서 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영농폐비닐의 원활한 재활용 처리를 위해 농경지에서 수거한 비닐을 흙, 잡초, 기타 쓰레기와 분리한 후, 재질(두께)과 색상(흰색, 검은색) 별로 분류하여 묶거나 마대에 넣어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와 관련된 문의는 청소과 자원재활용팀(031-770-340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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