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2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된 재원”이라며,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이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RE100 태양광 사업뿐만 아니라 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ㆍ과수 냉해 예방 시설ㆍ사회혁신 공간 조성ㆍ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도 광의적으로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대상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라며, “세수가 줄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금에서 임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사업들이 다른 기금도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회계의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정 의무 경비가 추경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작년부터 예외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해 기금을 편성했다”며, “의원님의 지적을 반영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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