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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소비기한 경과 식품 등 45건 불법행위 적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추석 성수 식품 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존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시행 등 45건 적발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1:37]

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소비기한 경과 식품 등 45건 불법행위 적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추석 성수 식품 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존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시행 등 45건 적발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09/12 [11:37]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19일부터 96일까지 3주간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4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5보존 기준 위반 5표시 기준 등 위반 10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등 총 45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화성시 A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냉동 절단 꽃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했으며, 하남시 B 식육판매업체는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한우 잡고기를 냉동 보관하며 영업했다.

 

김포시 C 식육판매업체는 삼겹살 반제품 등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제품창고에 보관했으며, 평택시 D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1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화성시 E 식품 제조가공업체에는 냉동 컨테이너와 냉동창고를 실외에 설치해 완제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며, 축산물 보존 기준 위반은 축산물위생관리법’, 표시 사항 미표시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관할 기관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단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성수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특히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안내문을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항목별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추석 성수 식품 가공판매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적발 건수는 202174, 202266, 202348, 202445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사진=경기도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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