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생활임금 12,152원 결정…2.2% 인상○ 5일,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2,152원 고시
- 도, 재정여건 어려움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 고려 ○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890원 대비 262원(2.2%) 인상 - 월 급여 기준 2,539,768원‥올해보다 5만4,758원 늘어 ○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122원 더 많아 (121.2% 수준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4년보다 262원 오른 1만2152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5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5년 생활임금 1만2152원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며, 2025년 최저임금 1만0030원보다 2122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기준) 급여는올해248만10원보다5만4758원이오른253만9768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등 간접고용노동자이다. 2025년1월1일부터는월(209시간기준) 최소 253만9768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제도 민간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철완 경기도노동국장은“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운영이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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