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5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0세부터 2세의 영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호동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이 여전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의 유권 해석이 미비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고유 사무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하더라도 단체나 기관 위임 사무 형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하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단장은 이에 대해 "교육부에 유권 해석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며, "추가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단체 위임 사무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에듀테크를 위한 기기보급이 실제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며, 교육 과정의 변화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이의원은 현재 교육과정과 평가 방식의 변화에 대한 준비 상황을 물으며,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전통적인 객관식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곳에서도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설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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