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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경기도, 7월분 재산세 등 1조 9996억 원 부과

전년 대비 5.77%, 1091억 원 증가
공시가격 상승 및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및 대형 건축물 준공 영향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7/16 [07:34]

경기도, 7월분 재산세 등 1조 9996억 원 부과

전년 대비 5.77%, 1091억 원 증가
공시가격 상승 및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및 대형 건축물 준공 영향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07/16 [07:3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19996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건(3.56%),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1091억 원(5.77%) 증가했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 시장가격 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3~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토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 시장가격 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 격차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한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 원, 화성시 1767억 원, 용인시 1613억 원 순이며, 경기도 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299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16일부터 7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 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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