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0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지역 내 공동주택입주자대표 동별 대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 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의 자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앙공동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를 초빙한 이날 교육에는 공동 주택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교육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자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동 주택 관계 법령과 관리규약에 대한 준칙을 안내하고 공동 주택 회계, 입찰 계약 등의 실무 노하우를 알려줬다.
또 올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면서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날 교육은 다양한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 신속한 해결법을 모색하고 공동 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공동 주택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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