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관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방법 및 감면 비율 등을 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를 공포(06.27.)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사항은 첫째로 시설 사용료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과다한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와 부대 시설료(조명,냉난방기 전기료 등)를 통합징수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둘째로는 특정 종목 단체의 체육시설 독점을 방지하여 공공성과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사용료 감면 비율을 조정하였다.
또한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여주시 시민이면 누구나 홈페이지(여주시,도시공사)를 통하여 사전 예약 및 결재 후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고 사용자가 많은 시설에는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한다
여주시는 공공체육시설 공공성 확보 및 이용관리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체육회 종목별 대표자 및 관련 단체 간담회 추진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시행하게 되었으며, 추후 개별 체육 종목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체육시설 이용 방법 도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금회 조례 개정안은 07월 15일부터 관내 체육시설 모두 적용할 예정으로 통합예약시스템 첫 도입에 따른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60일간 우선 사용권 없이 선착순 예약·이용하고 이후 9월 중 보완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 및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도입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탈바꿈하고 더 나아가 여주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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