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관내 예술인에게 기회소득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을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대상자는 6월 24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서 유효자이며, 개인중위소득 120%(월 267만4134원) 이하를 만족하는 예술인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진예술인까지 사업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활동준비금을 신청한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 또는 문화예술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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